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
- 한 줄
-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
- 목적
-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(비회원 농가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(2kg,4kg 박스 및 에어백) -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%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,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-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(농가) 1부 -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(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- 문의
- 농촌지원과/054-421-2555
- 법령
- 농촌진흥법(제25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