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
- 한 줄
-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,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4-420-6264
- 자치법규
-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