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
- 한 줄
-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자 :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○ 지원조건 : 시비 50%, 자부담 50% ○ 지원내용 :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중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수출증명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 등
- 문의
-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/054-421-2512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