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*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-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- 소득불문 지원
- 지원 내용
-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*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 시술전 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난임진단서 1부 (인공수정, 체외수정 최초신청시,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) *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~ 가족관계증명서 * 사실혼 부부인 경우 - 당사자 시술동의서,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(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),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-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(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)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
- 문의
-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41
- 자치법규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