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위탁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~고등2학년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(초등4학년~고등2학년)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/월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 시 안내
- 문의
- 보육아동가족과/054-840-6539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