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
- 한 줄
- 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,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(인증기관)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(무농약) 단가의 70%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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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 서류
-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
- 문의
- 농정과/054-840-6268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자치법규
-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