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 구호비 지원
- 한 줄
-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,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%이하 해당하는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, 의료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긴급구호의견서, 통장사본
-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840-5251
-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