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- 목적
-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