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
- 한 줄
- 국,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
- 목적
-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,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,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
- 지원 대상
- ○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- 안동시 거주하는 6세~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○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-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일상생활 보조 - 기본적인 위생관리, 식사지원 ○ 이용자 돌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-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) ○ 돌보미 제출서류 - 돌보미 신청서 - 돌보미 근로계약서 -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, -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- 청렴이행서
- 문의
-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/054-840-5266
-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