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- 한 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목적
-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문의
-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- 자치법규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