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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
경상북도 안동시생활안정

한 줄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목적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문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자치법규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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