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- 한 줄
-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
- 목적
-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- 지원 내용
- 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- 자치법규
-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