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(셔틀버스 운영, 경로식당 운영)
- 한 줄
-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
- 지원 대상
- ○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-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, - 급식비지원 * 만65세 이상 * 기초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○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,000원 급식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구비서류 없음
- 문의
- 노인종합복지관/054-480-4852||노인종합복지관/054-480-4858
- 자치법규
-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||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(제8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