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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
경상북도 구미시생활안정

한 줄
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상수도 요금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구비 서류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문의
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자치법규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||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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