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- 한 줄
-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수도 요금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- 구비 서류
-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- 문의
- 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- 자치법규
-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||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