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- 한 줄
-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
- 목적
-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지원사항 가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, 자녀 나. 지원인원 : 10명(선착순) ※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. 지원금액 : 1인 최대 50만원(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, 최대 2개과정) ※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 라.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(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12.31
- 구비 서류
-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(본인명의)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 ⑤ 취득 자격증 사본(6개월 이내 취득분)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(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초본) ⑦ 기타 증빙서류(수강증, 수료확인서 등)
- 문의
-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- 자치법규
-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