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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
경상북도 영주시보육, 교육최대 30만원

한 줄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,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, 고 신입생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, 고등학교 입학생 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자치법규
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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