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- 한 줄
- 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,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, 고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, 고등학교 입학생 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- 자치법규
-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