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- 한 줄
- 공동전기요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 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.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
- 문의
-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- 자치법규
-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