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,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- 사업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,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- 지원대상 : 중3,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(운전면허, 컴퓨터학원 등) - 지원방법 :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~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(최대 30만원) 지원 - 지원금액 : 1인 3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2월~2월말
- 구비 서류
- 1.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(2번 또는 3번 항목) 2. 신용카드영수증(또는 현금영수증) 및 학원 영수증 등 3. 계좌이체내역서,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및 학원 영수증 등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4-639-6343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