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, 출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: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(1회 5통 10개월분) 지원 ○ 출생아 : 정장제(1회 3통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신분증
- 문의
- 보건위생과/054-639-5746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