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밭작물 폭염(가뭄)피해 예방 지원

경상북도 영천시농림축산어업최대 200만원

한 줄
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,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,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- 지원범위 : 농업용수시설 10톤(2,000천원/대), 5톤(1,000천원/대), 점적관수(400원/㎡), 동분무시설(1,300천원/대), 스프링클러(1,000원/㎡), 차광막(200원/㎡), 자동환풍기(2,400원/㎡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연초(1월중)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339-7280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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