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- 한 줄
- 세자녀 이상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병, 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관리과/054-339-7975||건강관리과/054-339-7878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