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3~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- 한 줄
- ○ 만3~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 * 민간, 가정,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, 협동 및 법인,단체어린이집, 공공형어린이집
- 지원 내용
- ○ 만3~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-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* 매월 74,000원 ~ 90,000원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영천시 가족행복과/054-330-6213
-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보육조례(제2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