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아기사랑택시
- 한 줄
-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, 의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054-330-6256/054-330-6256
- 자치법규
-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