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뇨합병증 예방 지원
- 한 줄
- 당뇨병 투약자에게 안저 검진비용 지원
- 목적
- 당뇨병 투약자에게 안저 검진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건소 등록 방문대상자 중 당뇨병 투약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당뇨합병증 위탁의료기관 안저검진비용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질병관리과/054-537-5174
- 법령
-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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