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.[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)]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(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 -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가족 방문 시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표 등, 초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의 경우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58
- 법령
- 치매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