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- 한 줄
-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- 자치법규
-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