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중, 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,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중위소득 63%이하 세대)의 관내 중, 고등학교 입학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, 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(하복)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2. 지출증빙서류(1.카드전표, 2.현금영수증, 3.세금계산서+금융거래자료 1,2,3중 1부) 3. 통장사본
- 문의
- 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5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