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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
경상북도 상주시임신, 출산최대 5만원

한 줄
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구비 서류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문의
건강증진과/054-537-5255
자치법규
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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