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- 한 줄
-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
- 지원 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
- 구비 서류
-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55
- 자치법규
-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