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전, 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
- 한 줄
- 산부인과 병, 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
- 지원 내용
- 산부인과 병, 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- 1인 최대 200,000원 - 상주시 산부인과 병, 의원에서만 사용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진료비 영수증 - 통장사본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32
- 자치법규
-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