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
- 한 줄
-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,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,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○ 지원내용 :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(5년 납입, 10년 보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537-5231
- 자치법규
-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(제3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