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, 창업 교육비 지원
- 한 줄
-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- 지원 내용
- 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
- 문의
- 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