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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경상북도 상주시생활안정월 30만원

한 줄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,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 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 3.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문의
사회복지과/054-537-7301
자치법규
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7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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