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정착지원금 지원
- 한 줄
-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~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
- 지원 내용
- ○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○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54-550-6767
- 자치법규
-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