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
- 한 줄
- 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, 소형 선별기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
- 지원 내용
- ○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: 관내 산지유통시설에 출하되는 문경사과의 장기저장에 따른 처리비용 일부지원 ○ 농가형 소형 선별기 지원 :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 ○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: 지역 농산물을 이용,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(사업마다 상이)
- 문의
- 유통축산과/054-550-6273
- 자치법규
-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(제6조)||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