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
- 한 줄
-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
- 목적
-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
- 지원 내용
- ○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- 지원기준 1세대 : 100만원 이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총무과/053-810-5653
-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