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
- 한 줄
- 과수 재배농가 등에 신선도유지기, 비파괴당도측정기,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과수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신선도유지기, 비파괴당도측정기,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-01-13~2025.01.31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기술지원과/053-810-6801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