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
- 한 줄
- 출생아(입양아)를 위한 출산축하금, 장려금 지원
- 목적
- ○ 임신, 출산,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: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,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2022. 8. 5.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○ 출산축하금 지원 :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-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(10만원 12회) -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(20만원 12회) -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(30만원 12회) - 넷째이상 1,200만원 분할지원(50만원 24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3-810-6384
- 자치법규
-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||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