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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

경상북도 경산시생활안정

한 줄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
목적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(진단서 첨부) -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- 보건복지부 고시 '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'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(지적,자폐성,정신장애)
지원 내용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
문의
경산교통/053-802-1700
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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