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
- 한 줄
-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
- 목적
-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-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(진단서 첨부) -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- 보건복지부 고시 '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'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(지적,자폐성,정신장애)
- 지원 내용
-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
- 문의
- 경산교통/053-802-1700
- 법령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