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분야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돼지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/054-380-6276
- 자치법규
- 군위군 농어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11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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