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가계 지원
- 한 줄
-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한부모가정 설,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- 가구당 7만원씩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설,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실/054-380-6228
-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5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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