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
- 한 줄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총보험료의 10%만 개인 부담
- 목적
-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
- 지원 내용
- 지원대상: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(경작지는 1,000㎡ 이상) 지원내용: 총 보험료의 10%만 개인 부담 접수처: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, 지역조합, 품목조합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.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
- 구비 서류
-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/054-380-6294
- 법령
-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