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
- 한 줄
- 의성군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(또는 입양신고) 된 영유아 ○ 2025. 6. 30. 이전 출생아: 별도 문의 필요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(2025. 7. 1. 이후 출생아) - 출생아 : 출생축하금 100만원, 월 30만원×60개월 -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○ 지원내용(2024. 7. 1. ~ 2025. 6. 30. 이전 출생아): 별도 문의 ○ 지원내용(2024. 6. 30. 이전 출생아) - 첫째아 : 출생축하금 100만원, 첫돌 축하금 100만원, 월 10만원×24개월 - 둘째아 : 출생축하금 100만원, 첫돌 축하금 100만원, 월 20만원×36개월 - 셋째아 : 첫돌 축하금 100만원, 월 25만원×60개월 - 넷째이상 : 첫돌 축하금 100만원, 월 30만원×60개월 ○ 신청방법 : 읍, 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
- 문의
- 청년정책과/054-830-6453
- 자치법규
-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||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||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