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농업활성화지원
- 한 줄
-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
- 목적
- 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
- 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,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□ 사업개요 ◦ 지원금액 :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 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, 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◦ 사업내용 :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◦ 2026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◦ 2026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◦ 2026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◦ 2026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전년 말(12월말)부터 금년 초(1월 중)까지 신청 접수
- 구비 서류
-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(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)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
- 문의
- 이종석/054-830-6277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1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