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지원사업
- 한 줄
-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
- 목적
- ❍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꿀벌 생산성 향상 및 관내 양봉산업 육성 ❍ 양봉농가 생활안정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※ 제외대상 :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, 미등록농가
- 지원 내용
-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(화분,벌통,자동사양기,인공왕대,면역증강제 등) 및 양봉기자재(채밀카, 양봉저온저장고)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◦ 지원대상 :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◦ 지원품목 : 꿀벌화분, 양봉벌통, 자동사양기, 토종벌종봉, 토종벌벌통, 면역증강제, 인공왕대, 진드기구제왕롱, 방독면, 저온저장고, 채밀카 등 11종 ◦ 지원금액 :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◦ 지원시기 :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◦ 지원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본인신청 : (전자)세금계산서, 거래내역 입금증, 사업완료 사진, 통장사본, 납품서, 견적서, (물품 공급자)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: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
- 문의
- 환경축산과/054-830-6288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6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