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
- 한 줄
-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+이자의 적립금 수령
- 목적
-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
- 지원 대상
- 관내 중소, 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~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- 2년 만기예금, 960만원+이자, 청년 적립금 480만원(매월 20만원, 총 24회 적립),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(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) *결혼축하금 120만원(단,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) ○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,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, 근로계약서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최종학력졸업증명서,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/납부확인서,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
- 문의
- 경상북도경제진흥원/054-470-8598||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258
-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