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
- 목적
-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.
- 지원 대상
- ○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진단비&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
- 문의
-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자치법규
-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