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지원
- 한 줄
-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, 주택신축수리비 , 농지구입 세제지원,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
- 목적
-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
- 지원 대상
- ○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○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○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 ○ 주택신축, 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 ○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 ○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 ○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연초(1월)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- 문의
- 농정과/054-870-6259
- 자치법규
- 청송군 귀농, 귀촌인 지원 조례||청송군 귀농, 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