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토배양 지원
- 한 줄
- 각 사업별 대상농가에 보조금 또는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○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○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○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○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객토사업 농가에 보조금 지원 ○ 축분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 ○ 논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○ 밭갈이경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○ 퇴비생산 농가에 보조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1. 신청단계 : 신청서(읍면사무소 비치) 2.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(읍면사무소 비치) 3. 보조금 청구 :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(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)
- 문의
- 농정과/054-870-6262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