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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
경상북도 청송군생활안정최대 30만원

한 줄
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
목적
-국가를 위해 희생,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로와 감사를 통한 보훈정신 계승. -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지원 대상
○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보훈대상자)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 제공 1.참전유공자 지원 - 사망위로금(30만원) - 6.25참전수당 월 25만원(도비10만원, 군비 15만원), -월남참전월21만원(도비6만원군비15만원), 전몰군경6만원(도비) 2.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: 월 10만원 3.보훈예우수당 지원 : 월 13만원(군비), 사망위로금(30만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1부,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), 통장사본
문의
사회복지과/054-870-6218
자치법규
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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