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건강지원
- 한 줄
-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임산부등록자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(정장제)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자치법규
-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