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판매업소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- 한 줄
-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- 목적
-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
- 지원 내용
-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, 골절기,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유통정책과/054-870-6288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